여성시민이 배제된 프랑스 혁명의 인권선언
김승국(평화 연구•활동가/ 철학박사)
영어의 citizen(시민)에 해당하는 프랑스어 ‘citoyen’은, 프랑스 혁명의 주역인 시민이지만 남성에 해당될 뿐 여성시민(citoyenne)은 배제되었다.
프랑스 혁명을 촉발한 인권 선언인 「La Déclaration des droits de l'Homme et du Citoyen de 1789」의 ‘citoyen’이 ‘남성 시민’인 점, ‘Homme(인간)’에 남성과 여성이 공존하는데 남성시민(citoyen)만 Homme로 모시고 여성시민인 citoyenne을 배제한 점을 알아차린 동시대의 여성인 ‘마리 구쥬’가 「La Déclaration des droits de l'Homme et du Citoyenne(인간과 여성 인권선언)」을 대안으로 제시했다가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졌다. ‘남성은 公的인 공간, 여성은 私的인 공간’이라는 설정은 아리스토텔레스 이후로 이어져왔다. 性 지배와 계급 지배가 여기에서 시작되고 있다. <『岡本三夫(오까모토 미쓰오)외 편 『平和学のアジェンダ』 (京都, 法律文化社, 2005) 112쪽. 참조>
배제된 여성시민(citoyenne)을 프랑스 인권선언에 넣어달라고 호소한 여성이 단두대의 처형을 당함으로써, 페미니즘 측면에서 바라본 ‘프랑스 혁명의 성차별’이 드러났다. 프랑스어의 여성명사 어미인 ‘-ne’을 넣는 문제로 목숨을 잃는 Gender史의 비극이 일어났다.